안산시가 도시계획에 토지용도 변경을 반영, 특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부지 0.551㎢에 대한 대규모 생태주거단지 개발이 전면 무산됐다.
경기도가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부지를 시가화예정부지로 변경키로 한 것을 골자로 한 '2020년 안산도시기본계획(안) 자문'에 대해 '보전용지 존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 16일 오후 도청 신관 2층 상황실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20년 안산도시기본계획(안) 자문'에 대해 조건부 자문키로 했다.
도 도시계획위는 안산시가 제출한 '2020년 안산도시계획안'이 인구 100만으로 계획한데 대해 인구증가의 불명확한 유발 등을 이유로 하향조정할 것과 이와 연계한 인구 배분를 위해 안산시 전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하는 1개의 대생활권과 선부 등 7개 중생활권 등으로 나누는 도시공간구조를 조정토록 자문했다.
또 한국농촌공사가 지난 2005년부터 대규모 생태주거단지로 개발키로 했던 안산시 사동 일원 0.551㎢의 '안산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은 보전용지로 존치토록 했다.
이 때문에 한국농촌공사가 자산매각 및 자체수익사업 등을 통한 경영합리화 방침에 따라 연구원 부지 용도를 개발가능지로 용도변경 후 건설하려던 생태주거단지 조성계획이 전면 백지화됐다.
한국농촌공사는 그동안 본사 사업개발처 인력이 주축이 된 자체 TF팀까지 구성, 자연녹지였던 연구원 부지를 택지개발지구로 개발키 위해 용도변경 등 관련 사항을 안산시에 수차례 의견타진하는 동시에 연구원 이전 대체부지 물색 등 택지개발 업무를 추진해왔었다.
한편, 북측간석지(0.330㎢)와 시화MTV(3.835㎢), 소사~원시선 석수골 역세권(0.085㎢), 대부동 종합발전계획(0.485㎢) 및 대부동근린주거형 주거단지(5.050㎢), 방아머리·구봉지구 관광배후지(1.074㎢) 등은 시가화 예정용지로 변경된다.
'특혜 논란' 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부지 생태주거단지 개발 백지화
도, '안산도시계획 자문'에 보전용지 존치결정
입력 2007-11-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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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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