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경기도지사는 지난해말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북 지역 농가에 대한 복구지원 활동에 참가한 도내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등 7천여명에 감사의 서한을 10일 보냈다.
손 지사는 서한문에서 “성탄과 연말의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땀 흘려 복구활동에 참여해 준 자원봉사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피해주민에게 큰 위로가 된 한편 경기도의 재난대비 태세와 복구지원 능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치하했다.
이어 “지역간 화합과 상생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좋은 본보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지역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성철기자·lee@kyeongin.com
◆경기도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류우드 활성화 지원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는 손학규 지사가 참석, 한류우드 조성사업과 관련한 경기도의 다양한 계획 및 한류콘텐츠산업 지원정책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건설사, 개발사, 금융사, 테마파크사, 쇼핑사, 호텔업, 영화, 게임, 음반, 드라마 등 한류우드 사업 참가 예정자와 입주대상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우영기자·pangil@kyeongin.com
◆경기도는 올 1월부터 어민들이 연근해에서 사용하는 어구에 선주의 실명을 표기하는 '어구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어업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어구를 바다에 설치할 때는 어구의 위치를 표시한 부표 또는 깃발을 설치하고 실명표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실명표지기는 흰색 바탕의 가로 60㎝, 세로 40㎝로 된 깃발 등 표지 안에 어업허가번호와 허가어선, 어업자, 전화번호, 사용어구의 일련번호 등을 흑색으로 표기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고 90일간 어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대상 업종은 근해안강망과 연안개량안강망, 근해자망, 근해통발, 연안자망, 연안통발어업 등 6개 업종이다.
/이성철기자·lee@kyeongin.com
◆행정자치부는 지난 해 실시한 인천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통해 242건의 잘못을 적발, 이 중 5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141명에 대해선 훈계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81억원을 추징하거나 감액했다.
행자부가 이날 밝힌 감사자료에 따르면 시와 각 군·구, 경제자유구역청 등의 인사질서가 크게 흔들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선 직무대리 임용시 법정배수내에서 임용토록하는 직무대리 규정을 1년 동안 개정하지 않고 있다가 과장 직위 2명의 직무대리 임용을 할 때 승진후보자 명부서열 8번까지가 정당함에도 서열 70위인 인사담당자가 자신을 직무대리에 임용케 한 사례도 있었다.
/정진오기자·schild@kyeongin.com
[뉴스다이어리]
입력 2006-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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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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