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반도체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소음과 악취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경인일보 11월19일자 19면보도) 주민들이 "소음 피해지역에 아파트 건축을 허가한 것은 특혜"라며 시를 상대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19일 화성시 반월동 D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주택법은 아파트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이상인 경우 소음원으로부터 50떨어져 건축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방음벽 등을 설치, 소음도를 65㏈ 미만으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러나 D아파트의 경우 소음도가 65㏈ 이상인데다 소음원인 반도체 제조업체와의 거리도 32에 불과, 아파트건축허가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아파트를 반도체 업체에서 더 떨어져 건축하도록 해야 했는데도 시가 아무 조치없이 건축을 허가했다며 특혜를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 A(45)씨는 "아파트 건축시공 때 시 주택과에서는 소음도가 60dB 내외였다고 했지만 민원을 제기한 뒤 환경과에서 재측정했을 때는 65dB로 나왔다"며 "시가 아파트건설을 시행한 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해 건축허가 당시 소음도를 60㏈로 낮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다른 주민 B(33·여)씨는 "주민들이 집단반발하자 지난달에야 아파트 시공사인 D사가 방음벽을 설치해 줬다"며 "이는 아파트건축허가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특히 "모델하우스에선 반도체 제조공장이 도면에 나와 있지도 않았다"며 "이는 입주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D건설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시행사가 맡았던 일이고, 모델하우스는 대행사가 전담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건축허가와 관련, 시 관계자는 "소음원으로부터 50 이격된 거리에서 65dB을 기준으로 문제가 됐을 경우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지만 준공 당시 측정치로는 65dB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시엔 문제될 것이 없었다"며 "환경적,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소음크기가 바뀔 수 있기에 시의 특혜는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D아파트 530여세대 주민들은 입주 이후 인근 반도체 제조공장에서 소음과 악취가 발생하자 시와 건설사를 상대로 집단민원을 제기해왔다.
"소음지역에 아파트허가 특혜"
'공장과 32m거리' 반월동 입주민들, 화성시 상대 의혹제기
입력 2007-11-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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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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