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장이 순직한 소방관을 핑계로 업무시간 중 근무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경인일보 11월 19일자 19면 보도) 순직한 고(故) 이성우 소방위가 오른쪽 시력을 잃었는데도 제때 인사조치가 안돼 화재 진압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다 화재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소방서는 이 소방위가 숨진 뒤에야 장애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으며, 제2소방본부도 공상자를 제외하고는 일선 소방서의 신체장애 소방관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한 적이 없는 등 인사처리 업무를 소홀히 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제2소방재난본부와 동두천소방서에 따르면 이 소방위는 2004년 2월28일 의정부소방서 근무 당시 회식 도중 화장실을 가다 2층에서 추락, 오른쪽 눈을 심하게 다쳤다. 병가와 휴직상태로 8개월여 병원 치료를 받고 복귀한 이 소방위는 화재 진압부서인 일선 안전센터에서 계속 근무했으며, 파주소방서를 거쳐 지난 9월3일 동두천소방서 전곡안전센터로 발령받을 때까지도 화재진압부서에서만 일해 왔다.

동두천소방서 관계자는 "이 소방위가 숨진 후에야 부상에 의한 휴직 사실을 파악한 것은 행정업무상 인사카드가 뒤늦게 전달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