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관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농·축·수협의 조합장선거를 위탁관리하면서 최근까지 32건의 선거법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이중 1건은 고발하고 6건은 수사의뢰했으며 나머지 25건은 경고 및 주의조치했다.
적발 유형은 금품·음식물 제공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이용 7건, 호별방문 4건, 집회·모임 3건, 인쇄물 배부 2건, 위장전입 1건, 기타 5건 순으로 집계됐다.
도선관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공단체 조합장 선거 관리에 나서 연말까지 농협 31곳, 축협 3곳, 수협 1곳, 산림조합 2곳 등 총 37곳의 선거관리를 위탁 관리했다.
또 도선관위은 올해에도 이미 4곳의 농협조합장선거를 치른데 이어 상반기에만 농협 41곳, 축협 5곳 등 46곳의 조합장선거를 관리할 예정이다.
도선관위는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이 조합장 선거를 빌미로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며 조합장선거 관리에 있어 지방선거와 연계한 금품 및 향응제공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명훈기자·paperhoon@kyeongin.com
◆인천시 인구가 2005년 말(외국인 포함) 기준으로 263만2천155명으로 나타났다.
11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 인구의 내국인 수는 최초로 260만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부평구가 56만7천347명으로 가장 많고, 옹진군이 1만5천609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수는 3만1천66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인 주민투표청구권자 수는 189만3천866명이다. 또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요구할 수 있는 20세 이상 주민 수는 190만288명으로 이 가운데 선거권이 없는 7천699명을 제외한 189만2천619명으로 나타났다. 조례개정과 개폐청구가 가능하려면 이중 20분의 1인 3만3천명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앞으로 시정홍보와 통계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진호기자·provin@kyeongin.com
[뉴스다이어리]
입력 2006-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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