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경기도 인천 등 전국에 걸쳐 6천522만여평 규모의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보호구역)에서 해제돼 재산권행사에 따른 고질적인 민원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해제구역만 여의도 면적의 73배가 넘는 등 1995년 이후 최대 규모인 이번 조치로 수도권 도시개발이 더욱 촉발될 것으로 보이지만 해제지역의 녹지훼손 등 난개발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관할부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행정 관서장이 독자적으로 건축물을 신·증축 또는 허가할 수 있는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오는 5월 지방선거를 의식, '표'를 얻기 위해 재정수입을 늘릴 목적으로 도시개발을 가속화할 가능성 때문에 벌써부터 '선심용 난개발'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경기도가 3천626만평(전체면적의 56%)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 1천163만평, 서울 981만평, 인천 622만평 등의 순이다.
경기도의 경우 연천과 문산, 파주, 김포 등 북부지역이 대부분으로, 신도시 건설 등 도시균형 개발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3천522만평에 이어 올해도 보호구역을 대규모로 해제한 것은 작전환경의 변화로 해당지역의 군사시설물이 관측, 사계(사격 가시권), 기동, 탐지, 추적 등 군사작전에 영향을 주지않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합참은 설명했다.
급속한 도시개발에 따라 군사시설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거나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않는 도시주변 또는 인구밀집지역, 군사진지 후방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는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동산대책 측면보다는 국민 재산권 보호와 편익증진 차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전체적인 지가상승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민통선 인근지역에서 부동산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다녀 관계 당국이 이들의 '투자유혹'에 휘말리지 말 것을 경고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투기세력에 의해 지가상승 요인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군 당국은 전국 6천522만여평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대신 최근 미사일기지가 들어선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41만7천여평을 비롯, 포천시 자작동 88만여평,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49만여평, 공군 20전투비행단이 있는 충남 서산시 해미면 석포리 98만여평 등을 보호구역으로 신규 설정했다.

합참 관계자는 “보호구역으로 설정됐다고 하더라도 민원인이 행정관서를 경유해 군부대와 협의해 건축물의 신·개축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 13개, 강원 7개 등 전국 31개 지역 623만평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신·증축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면 신·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