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무원노조 안양시지부 노조의 신임 동안구청장 출근 및 취임 저지가 벌어진 21일 안양시 동안구청 2층 구청장실에서 전날 경기도로부터 전입 발령을 받은 신임 류해용 동안구청장이 노조원들에 의해 끌려나오고 있다. /전두현기자·dhjeon@kyeongin.com
안양시 동안구청장 인사권을 놓고 불거진 경기도와 안양시 공무원 노조간의 갈등(경인일보 11월21일자 1면보도)이 신임 구청장 출근 및 취임 저지 사태로 이어졌다.

21일 오전 8시50분께, 전날 경기도로 부터 구청장 발령을 받은 류해용(53) 신임 구청장이 도청 공무원 3명과 함께 구청 현관문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노조의 강력한 항의로 직무실에 쉽게 들어가지 못했다.

1시간 넘게 현관문 밖에 대기하고 있던 류 구청장은 경찰의 도움으로 오전 10시25분께 2층 구청장실 뒷문을 강제로 뜯고 직무실에 들어갔다.

직무실에 들어간 류 구청장은 안재준 총무과장을 통해 개원중인 시의회 일정을 챙기는 등 업무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취임사까지 준비했던 류 구청장은 점심을 먹고 다시 집결한 노조원들에 의해 오후 1시35분께 직무실에서 끌려 나왔다. <관련기사 3면>

이에 앞서 노조원 300여명은 오전 8시30분부터 현관 로비와 2층 계단에 앉아 농성을 벌이며 류 구청장의 출근을 강력 저지했다.

손영태(41·전 전공노 안양시 지부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 농성에 참가한 노조원들은 "경기도가 시장 권한 대행인 부시장에게 압력 행사, 인사권, 자치권을 강탈해 갔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구청장실에서 류 구청장과 직접 만난 손 위원장은 "도의 잘못된 낙하산 인사로 원활한 직무를 볼 수 없다"며 구청장실에서 나가 줄 것을 강력 요청했으며, 류 구청장은 "적법 절차를 거쳐 시장의 명령에 따라 부임했다"고 맞섰다.

이날 사태로 직원 대부분이 자리를 이석, 구청을 찾았던 민원인들이 발길을 돌리는 등 동안구청의 오전 행정업무는 사실상 마비됐다.

한편 경찰은 출근 저지를 강하게 벌인 손 위원장과 박광원(46) 안양시 지부장 등 15명을 업무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강제 연행했으며, 노조는 경찰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측은 "임명장도 없는 구청장 부임을 저지했는데 경찰이 권력을 남용해 무더기 연행을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