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사태가 노조에 의해 촉발됐지만 경기도가 안양시 공무원 대부분이 반대하는 이른바 '낙하산 인사'를 강행, 상황을 악화시킨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노조도 시장의 직무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 집무실을 쇠사슬 등으로 봉쇄하고 구청장 출근 저지를 위해 본연의 업무에서 손을 놓는 등 공무원으로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동을 보여 준 것 또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 판결을 받은 시장이 물러난 후 동안구청장이 시장 출마를 위해 물러나면서 공석이 된 후임 인사권을 놓고 경기도와 안양시 공무원노조가 갈등을 빚으면서 시작됐다.
안양시 노조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을 들어 구청장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다며 경기도의 인사권 행사에 제동을 걸었고, 도는 광역-기초단체 간 인사교류 관행을 내세웠다.
갈등의 원초적 배경에는 인사적체가 자리잡고 있다. 안양시 노조는 일선 시·군에서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기까지 평균 15년가량이 걸리지만 도에서는 6~7년 만에 승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가 시·군마다 간부 자리의 일정 지분을 갖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관행 때문에 일선의 인사적체가 그만큼 심화되고 있다는 논리다.
도는 승진 기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시·군 소속 7~8급 직원들을 선발해 도에서 근무하게 한 뒤 4~5급 승진시 시·군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선순환 구조로 오히려 시·군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광역과 기초단체 사이의 인사교류 역시 지방자치법과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한다.
교류인사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은 광역-기초단체간 갈등 요소로 잠복해 있지만 이번처럼 겉으로 표출되는 경우는 드물다. 수년 전 충북과 경북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가 1 대 1 인사교류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합의 아래 봉합된 적이 있다.
광역자치단체로부터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구조적인 약자'인 시·군 입장에서 이를 정면으로 문제삼는데는 한계가 있다.
지난해 1월 경기도 내에서 처음으로 군포시가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과감한 시도를 했다. 그러나 군포시는 이로 인해 도로부터 행정·재정적 압박에 시달렸고 시장이 교체되면서 부단체장이 중도 하차했다.
경기도와 안양시 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동북부권 공무원노조가 최근 안양시의 입장에 동조하는 기자회견을 갖자 경기도 공무원노조가 이에 반대하는 등 광역과 기초단체 조직 간의 이기주의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 더 이상 일선 공직자들이 '내 것'을 챙기려고 본연의 직무를 도외시하는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