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로부터 공시지가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기관이 시중 호가를 토대로 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는 조모씨가 "2006년도 공시지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건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시지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건교부는 2006년도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조씨 소유의 서울 중구 주자동 토지 70.1㎡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감정평가 법인 2곳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평가법인은 조씨 토지 주변의 거래사례가 없자 표준지 평가시법에 규정된 인근 거래 가격과 비교(거래사례비교법), 투입된 비용 기준(원가법), 임대료 기준(수익환원법)이 아닌 평가선례와 세평가격, 인근표준지와의 균형 등을 감안해 김씨의 지가를 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감정평가법인들은 표준지 평가방식인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채택해 평가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세평(世評·호가 기준) 가격만을 참작해 감정평가를 했고, 이런 평가방법을 적용하지 않은 합리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도 없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법원 "시중호가로 공시지가산정 부당"
규정방식 무시 감정평가 취소 판결
입력 2007-11-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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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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