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이중재 부장·김국일 부부장검사)는 22일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아파트 개발사업을 할 수 없는 땅인데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H시행사 대표 주모(44)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사무실에서 김모씨에게 "아파트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5천만원을 빌려주면 10일 후 갚겠다"고 속여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2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주씨가 시행하려던 원주시 태장동 일대 부지는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해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땅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