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견인차 기사들이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차를 끌고 가는데는 이유가 있었다.
정비공장들이 견인차 기사들에게 견인한 차량견적 비율에 따라 돈으로 줘온 사실이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시흥경찰서는 22일 사고차량을 견인해 오는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A자동차정비업체 대표 이모(4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황모(30)씨 등 견인기사 42명을 화물여객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작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황씨 등 견인기사들이 자신들이 운영하는 정비업체로 사고 차량을 견인해 오는 대가로 차량견적의 10~15%를 알선대금(일명 통값)으로 주는 수법으로 1천58차례에 걸쳐 1억1천349만원을 건넨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의 경우 3명의 견인기사를 고용한 것처럼 직원 명부를 꾸민 뒤 통값을 지불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서는 또 경미한 추돌사고를 당한 뒤 병원에 장기 입원한 것처럼 속여 보험료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시흥과 안산지역 개인택시 기사 5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9억3천만원 상당의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정비공장·견인차 '사고차량 견인대가 1천여차례 뒷돈'
입력 2007-11-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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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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