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수 시흥시장이 23일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 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로 청구한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 시장을 수원구치소에 수감했다.

법원은 이날 변호인과 검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 시장을 2시간여동안 직접 심문하는 등의 실질심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시장은 앞서 실질심사에 들어가면서 기자들로부터 혐의사실을 인정하는지를 질문 받았지만 아무런 대답 없이 입을 굳게 다문 채 심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통해 이 시장이 2명의 공여자로부터 모두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시했다.

영장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월 시장실로 찾아온 부동산 개발업체 이사 장모(43)씨가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부지 안에 쇼핑몰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건넨 현금 5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그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시흥시 모 사찰 주지 서모(50)씨로부터 사찰내 납골당 사용승인과 관련 공사의 인허가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인사청탁과 함께 측근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공여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보완수사가필요하다고 보고 제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