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김태광)는 지난 23일 "빌린 돈을 못 갚으면 분양중인 아파트를 주겠다"고 속여 주변사람들로부터 수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S건설 대표 김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자신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가 이미 분양됐는데도 불구하고 황모씨에게 8천만원을 빌리면서 "돈을 못 갚으면 주상복합 아파트 한채를 주겠다"고 속여 이돈을 가로채는 등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3월까지 5명으로부터 모두 4억9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