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와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을 위해 이천시 설성면에 '국립이천호국원'을 설립하고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이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27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동일한 행정구역에 있는 전문대학과 산업대학 간 통폐합시에만 특례기준을 적용하던 현행 규정을 고쳐 지역제한을 폐지키로 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등 법률 시행령 5건, 일반안건 1건, 즉석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특례기준을 적용받게 되면 교사(校舍) 및 교원 확보율 등에 관한 기준이 완화될 수 있어 전문대학과 산업대학 간 통폐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규정 개정안은 대학이 학과 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시설 등의 기준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시하고, 총 입학정원 내에서 자체 조정을 할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교사(校舍)·교지(校地)·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을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천에 국립이천호국원 설립·헌법재판소장 국립묘지 안장등 국무회의 7개안건 심의·의결
입력 2007-11-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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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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