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경찰서는 탤런트 박철이 부인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사서류 일체를 불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박철이 부인 옥소리와 간통했다는 혐의로 고소한 이탈리아인 G(33)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G 씨는 이미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입국시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박철은 지난달 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같은 달 22일에는 옥소리와 정모(37) 씨, G 씨 등을 간통 혐의로 일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옥소리도 이달 16일 고양지원에 박철을 상대로 반소(민사소송의 피고가 같은 사안에 대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맞소송)를 제기했다.
옥소리 간통 고소사건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07-11-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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