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수지에서 여성 의류 점포를 운영하는 이모(38)씨는 최근 '11월분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 2006년 아파트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11월분 건보료가 9만6천810원으로 10월(7만840원)보다 2만6천원 가량 올랐기 때문이다. 내년 1월 부터는 건보요율까지 6.4%나 올라 2만8천원 가량을 더 납부해야 한다.

이씨는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 마당에 건보료가 올라도 너무 오른 것 아니냐"고 건강보험공단에 항의해 봤지만 "아파트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데다 지난 2006년 새로 구입한 승용차로 인해 재산세 분 과표가 높게 책정됐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는 "우리동네 아파트 공시지가를 정부가 높게 책정하는 바람에 재산세가 오른 것일 뿐 실 매매값은 최근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무조건 건보료를 더 내라고 하니 자영업자가 무슨 봉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아파트 공시지가와 건보료 납부율이 크게 오르면서 건보료를 많이 납부하게 된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왜 큰 폭으로 오르기만 하느냐는 거다.

5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건보료는 사업소득세와 재산세(부동산·자동차 보유 등)의 변동 여부에 따라 매년 11월 정해지며 매년 1월에는 '정기 인상'이라는 명목으로 보험율이 또 한번 오른다.

문제는 지난 2006년을 전후해 서민 아파트 공시지가가 크게 오르면서 '2007년 11월 이후 재산세 변동분' 역시 크게 올랐고 1월 정기 인상분도 2006년에는 3.87%, 2007년 6.47%, 2008년 6.4% 등 매년 고공 행진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급증, 사업 소득세 분까지 크게 올라 자영업자들은 이래저래 크게 인상된 건보료를 내야 할 판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 상에서는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라"며 '건보료 적정 수준 징수'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까지 전개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장인들과는 달리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파악이 쉽지 않아 소득세 외에 재산세까지 감안해야 한다"며 "1월 인상 부분은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당초 8.6% 인상안에서 6.4%로 낮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득증명원 등을 근거로 조정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건보료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