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 2인 가구의 근로소득세 추가공제 폐지방침을 밝히자 맞벌이 부부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거센 반발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가 심각한데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유리알 지갑'으로 불리는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을 '손쉽게' 늘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납세근로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듯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아직 당정협의가 안된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어 관련 세제 개정안이 국회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1, 2인가구 근로소득세 추가공제 폐지는 1인 가구 뿐 아니라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들의 세부담 증가를 의미한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는 남편과 배우자가 각각 1인 가구로 따로 소득신고를 하면서 배우자당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아왔다.
또 자녀 1명을 둔 경우 자녀가 남편에게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남편과 자녀는 2인 가구로 분류되고 배우자는 1인 가구가 된다. 이 경우 2인 가구는 50만원, 1인 가구는 100만원의 추가 소득 공제가 발생해 모두 15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이 부분이 없어진다.
이밖에 자녀가 2인 이상인 맞벌이 부부도 마찬가지로 세부담이 늘게 된다.
정부는 출산장려 정책에 역행하기 때문에 1,2인가구의 추가공제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맞벌이 부부가 그동안 단벌이 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누리던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정부 방침이 전해지자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에는 납세근로자들의 항의글이 100여 건 가량 올라오는 등 거센 반발이 표출되고 있다.
김선태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산층 근로자들도 대부분 4대 보험, 사교육비, 은행 대출 등을 빼면 생활이 빠듯한데 소득공제까지 축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출산장려 정책에 역행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맞벌이 부부가아이를 많이 낳아야 하는데 세금감면 축소하면 오히려 출산장려 정책에 역행한다“고덧붙였다.
한편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1일 정부의 추가소득공제 폐지검토 등 소득세 감면 축소 방안에 대해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언론에 소득세 감면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정부가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아니고 당정이 협의를 한 것도 아니다“며 ”이는 올해 정기국회 때 세법을 고쳐야 할 사안으로 좀더 협의해야 하고 논의해야할 시간도 많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인상 같은 민감한 문제가 부각되는 것이 부담된다고 할 수 있다“며 ”향후 입법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뉴스〉
'샐러리맨' 눈치보는 與
입력 2006-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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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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