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출간된 지 18개월이 안된 신간을 사는 소비자들은 책 값의 최고 19%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책을 사는 즉석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책값의 10%까지이며, 그 책을 살때 지불한 돈의 10%에 대해서는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등의 경품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1만원짜리 책을 살 때 10% 할인 가격인 9천원만 내고, 다시 9천원의 10%인 900원을 포인트로 적립받으면 책 원래가격의 19%인 1천900원을 할인받는 셈이다.
이는 책값 관련 기본 법규인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지난 10월20일 발효됐고, 그 보조법규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고시'가 11월26일 개정돼 내년 초 발효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중소형 서점들의 모임인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도 역시 할인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며 이미 10%까지 할인할 수 있는 책 값을 또다시 할인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경품고시는 재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6일 발표했다.
정부가 온오프라인서점에서 책값을 10%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해 무한 할인경쟁에 내몰린 중소형 서점과 출판사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했다면, 경품고시도 책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추가 할인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됐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신간서적 내년부터 최대 19%할인
공정위 '경품고시' 발효… 서점연합 재개정 요구
입력 2007-12-0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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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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