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인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6일 인천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반 사항별 포상액은 ▲폐수·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30만원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 20만원 ▲공공수역에 오염물질·토사 배출 5만~10만원 등이다.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한 뒤에만 시는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위반여부 확인이 어려운 자동차 매연배출 신고자에 대해서는 월 5건 이상 신고시 문화상품권(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 '환경오염 전용 신고센터'를 개설해 신고 접수, 처리 상황을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알릴 계획이다.
시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해 예산 1천만원을 확보했다.
민경석 대기개선팀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에 부족한 행정력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며 "세계도시엑스포, 아시안게임을 쾌적한 환경에서 맞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07-12-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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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0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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