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오후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해 오염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충남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 등 6개 시.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오후 중앙청사에서 기름 유출 사고를 당한 태안군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해안 방제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재정.금융.의료 관련 활동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충남도에 59억원 등 예비비를 지원하고, 특별교부세 10억원도 함께 지원했다.
정부가 이날 태안군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이 지역은 1995년 특별재난지역 지정제도 도입 이후 인적.자연 재난을 포함해 15번째 특별재난지역이 된다.
정부가 지난 8일 충남 태안군, 서산시, 보령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군에 선포한 '재난사태'는 재난경보발령, 인력.장비.물자 동원, 공무원 및 민방위대 비상소집 등 인적.물적 동원과 지원을 목적으로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정적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별 재정규모에 따라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 감면, 재해로 파손된 집 등 건축물 대체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면제,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 지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피해 정도에 따라 공공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의 감면.경감 혜택도 주어진다.
하지만 개별 어민들이 기름유출로 인해 입은 피해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직접적인 지원대상이 아닌 만큼 어민들은 피해 상황과 규모에 대한 사진채증 등의 방식을 통해 증빙자료를 취합한 뒤 사고 발생 책임이 가려진 뒤 보험 등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박 장관은 "사고 피해가 큰 만큼 정부가 민간의 피해에 대해 먼저 보상한 뒤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어민들이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피해 규모와 보상액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태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07-12-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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