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BBK 특검법'을 제외한 채 검사 탄핵소추안만 처리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임채정 국회의장과 이용희 국회부의장이 신당측의 'BBK 특검법'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이용희 부의장에게 BBK 특검법에 대한 심사기일을 지정해 14일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 부의장은 임 의장과 상의한 끝에 "최소한 직권상정 요구가 국회 다수의 의사라는 점이 확인돼야 심사기일 지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직권상정은 국회내 소수가 물리력으로 다수의 의사를 저지하거나 묵살하려고 하는 경우에 하는 것인데 다수의사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권상정을 했다가 만약 부결되면 국회가 권위를 잃게 되기 때문에 신당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7일 신당의 이해찬, 한명숙 공동선대위원장과 김효석 원내대표 등이 찾아와 직권상정을 요구했을 때도 의장은 '다수의사임이 확인돼야 하므로 다른 당의 협조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BBK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 요구는 법사위에서 조사계획서가 채택돼야 하므로 아예 본회의 상정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당은 14일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을 강행할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했다.
'BBK 특검법' 직권상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 탄핵소추안만 처리하려 할 경우 민노당과 민주당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 신당 의원 141명 전원이 참석하더라도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150석)를 넘길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신당이 검찰의 BBK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검사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가 자충수에 빠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당 원내 핵심당직자는 "임 의장과 이 부의장이 직권상정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면서 "특검법 직권상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노당 등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칫 정치적으로 망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