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송산동 구거정비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땅 공사를 함께 해 세금유용의혹(경인일보 12월14일자 18면 보도)을 받고 있는 화성시 A면장이 당초 주장과는 달리 처음부터 자신의 토지를 공사계획에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송산동 구거정비공사 시공사인 J건설이 갖고 있는 총평면도와 옹벽도면 등 해당 공사 설계도면을 확인한 결과, 설계도면에는 A면장 소유 토지의 법면·옹벽 공사내용이 입찰 당시부터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J건설 관계자는 "처음부터 공영주차장 인근 토지 법면·옹벽 공사 모두 화성시청에서 발주한 공사계획의 과정으로 알고 도면 그대로 공사했다"면서 "그 토지가 A면장 소유인지 전혀 몰랐고 회사 측에서 먼저 나서 관련 공사를 권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 감사 담당자와 동부출장소 관계자는 "감사 부서에서 설계도면 및 공사내역서 등을 모두 수거해 감사가 진행중"이라며 설계도면과 공사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면과 옹벽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 및 공사금액 역시 일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에는 당초 설계금액 8천614만원 가운데 기초금액은 부가세를 포함, 6천248만원이었지만 J건설이 갖고 있는 '설계변경' 이후 설계도면과 문서 등에는 공사금액이 6천469만원, 실공사비 수령액은 5천881만원인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J건설 측은 "법면·옹벽 공사 관련 높이 등을 당초 계획보다 더 올리는 내용의 설계변경이 이뤄지면서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A면장이 당초 "적극적으로 내 소유 땅에 대한 공사를 원하지 않았고, 이왕 실시하는 공사에 같이 한 것에 불과하다"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시와 A면장은 "해당 조사가 마무리된 단계로, 조만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유용' 면장 처음부터 검은속내
설계도에 개인공사 내용 포함… 사업비 늘어
입력 2007-12-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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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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