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지방재정 운용사항을 주민들이 낱낱이 파악, 무분별한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지방재정공시제도가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면 시행된다.
또 보건·복지와 식품·의약품·농수산물 검역, 양극화 문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해 대국민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 등 정부의 기능과 인력효율화 작업이 이뤄진다.
행정자치부는 13일 고객과 성과중심의 세계 일류 행정기관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이행과제를 담은 2006년도 업무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올해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를 전면 시행, 전국 250개 지자체가 단체장 명의로 매년 1회 이상 지방재정 분석·진단결과와 인건비 등 경상경비증감내역 뿐만 아니라 지역 숙원사업 등의 재정운영의 결과를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해 공개토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재정공시에서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로 지방재정을 낭비한 사례가 발견되면 주민들은 일정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청구를 할 수 있고 감사결과에 불복할 경우 주민소송을 제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중국산 김치파동, 불안한 먹거리 검역체계, 출입국 관리소홀 등 그동안 잇따라 제기돼온 국민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2월중 선정하고 이어 인력재배치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간 바다 매립지 관할권 분쟁, 바닷모래 채취 점유 및 사용료 분쟁 등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가칭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에 관한 법률'도 제정키로 했다.
지방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이나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2007년말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한 지방세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지자체재정 매년공개 의무화
입력 2006-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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