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수도권 대기환경정책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대기환경학회 소속 김신도 서울시립대 교수, 이승묵 서울대 교수, 경희대 김동술 교수 등 주제발표자들은 우리나라 수도권 사업장들이 과도한 환경규제를 받고 있으며, 수도권 대기환경규제정책이 오염자 부담 원칙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따르면 화성, 파주, 이천 등 수도권 3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토양 및 비산먼지, 해염(海鹽) 등 자연적 오염원이 전체 오염의 65~82%에 달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전체의 7~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호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대기환경 규제로 인해 수도권 소재 기업의 해외이전이 촉진돼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면서 "수도권 대기환경 규제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장 환경규제 과해 오염자 부담원칙 마땅"
수도권 대기환경정책 토론회
입력 2007-12-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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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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