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의 자진 신고 비율이 공시가격과 과표적용률 상승 및 대통령 선거 등으로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100%에 가까운 신고율을 나타냈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에 신고대상 인원 48만6천명 중 48만1천 명이 자진 신고해 99.0%의 신고율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98.2%보다 0.2% 포인트 높은 수치다.

   국세청은 신고과정에서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최종 자진 신고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대통령을 선거를 앞두고 대부분의 유력 후보들이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종부세 신고율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종부세 제도의 정착, ARS(자동응답전화).홈택스와 같은 간편 신고시스템 도입 등으로 신고율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대상 중 개인(47만2천 명)의 신고율은 99.0%였고 법인(1만4천 명)은 98.2%였다.

   신고 방법별로는 ARS(26%).홈택스(21%) 등 간편 신고가 47%로 가장 많았으며 우편 23%, 현지창구.세무서 방문 등 20%, 팩스 10%였다.

   국세청은 기존 주택분 납세자의 경우 지난해 주택가격 상승이 올해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과표적용률도 올라가 세부담 상승 폭이 컸으며 납세자의 장기 해외 여행 등으로 신고.안내문 송달도 쉽지 않아 신고 여건이 어려웠지만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준 납세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공시가격과 과표적용률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 세무서 직원 1인당 납세자 수도 증가했다. 서울은 301명에서 397명으로, 경기는 275명에서 344명으로, 반포는 563명에서 796명으로, 양천은 341명에서 642명으로 직원 1인당 납세자 수가 각각 늘어났다.

   국세청은 또 신고기간 중에 세액 계산상법이나 세액의 정확성에 대한 납세자들의 문의가 많았고 세액이 과다하다는 민원도 많았다고 소개했다.

   신고 기간 내에 종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3%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 2월께 국세청이 발부하는 정식 고지서를 받게 되며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로 예상되는 고지서 상의 납부 기한 내에도 내지 않으면 종부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어야 하다.

   특히 종부세가 50만원을 넘는 경우 이후에도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원래 종부세와 3%의 가산금 외에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물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