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이 골프를 칠 경우 '4인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최고 15만5천원의 위약금을 물리고, '회원의 날'에도 비회원들을 입장시킨 골프장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골프장 이용객에게 불이익을 준 화성시 동탄면 리베라CC((주)관악 소속)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천200만원을 부과했다.
리베라CC는 지난 2004년에도 회원의 날을 임의폐지했다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베라CC는 지난해 5월부터 골프장 입장료 수익을 늘리기위해 골프 플레이 인원을 4명 이상으로 제한했다. 흔히 볼 수 있는 3인 플레이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골프장측은 이를 위반한 입장객들에게는 위약금을, 특히 회원에게는 골프장 사용료격인 그린피보다 더 높은 위약금을 요구했다. 지난해말 기준 회원 위약금은 주중 7만원, 주말 7만5천원으로 주중 그린피 5만원, 주말 5만3천원보다 많다. 비회원은 주중 그린피 18만원, 주말 20만원으로 위약금은 주중 12만3천원, 주말은 15만5천원이나 받았다.
이같은 방법으로 이 골프장은 지난해 5~12월 모두 7천400만원의 위약금을 받아 챙겼고, 지난 1월부터는 위약금 대신 1개월간 예약을 받지않는 방식으로 제재했다.
또 극심한 주말 부킹난을 해소하고, 회원 골프장 이용을 우선 보장하는 '회원의 날'에도 사전 예약을 통해 비회원들을 입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규정은 회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회원의 날' 9일전까지 회원이 포함된 팀의 팩스예약을 접수하고, 예약이 없는 시간에는 회원이 당일 선착순 입장할 수 있지만 골프장측은 잔여시간에 대해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료가 비싼 비회원 예약을 받았다. 심지어 회원 이용시간 배정 이전에 비회원 예약을 미리 받아 입장시키기도 했다. 주말 기준 골프장 사용료는 비회원(20만원)이 회원(5만3천원)의 4배에 가깝다.
2001년 설립된 리베라CC는 36홀 규모로, 지난해 매출액은 265억7천200만원, 당기순이익은 55억3천400만원을 기록했다.
화성 리베라CC 억대 과징금
3인 플레이에 위약금·'회원의 날' 비회원 입장
입력 2007-12-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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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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