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의 자진 신고 비율이 공시가격과 과표적용률 상승 및 대통령 선거 등으로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100%에 가까운 신고율을 나타냈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17일까지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에 신고대상 인원 48만6천명 중 48만1천명이 자진 신고해 99.0%의 신고율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98.2%보다 0.8% 포인트 높은 수치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부분의 유력 후보들이 종부세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해 종부세 신고율이 지난해보다 떨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종부세 제도의 정착, ARS(자동응답전화)·홈텍스와 같은 간편 신고시스템 도입 등으로 신고율이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세청이 전 직원을 동원해 종부세 대상지역을 돌며 집중 홍보에 나선 것도 신고율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종부세 대상 중 개인(47만2천명)의 신고율은 99.0%였고 법인(1만4천명)은 98.2%였다.

신고 방법별로는 ARS(26%), 홈텍스(21%) 등 간편 신고가 47%로 가장 많았으며 우편 23%, 현지창구·세무서 방문 등 20%, 팩스 10%였다.

국세청은 또 신고기간 중에 세액 계산상법이나 세액의 정확성에 대한 납세자들의 문의가 많았고 세액이 과다하다는 민원도 많았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에는 우체국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직접 찾아가 한건 한건 다시 송달했고 이를 일일이 확인했으며 종부세 문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등 다른 세목에 대한 상담도 함께 했다"며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고가 이행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신고 기간 내에 종부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3%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내년 2월께 국세청이 발부하는 정식 고지서를 받게 되며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로 예상되는 고지서상의 납부 기한 내에도 내지 않으면 종부세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