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획득한 뒤 이를 불법전매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분양권의 불법 전매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분양권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최장 10년간 매매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차익을 노린 불법 전매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번에 단속을 강화하는 전매행위는 미분양주택을 선착순이나 추첨으로 분양받은 뒤 이를 파는 경우로 미분양 주택에 당첨된 경우도 1-3순위 당첨자와 동일하게 전매가 제한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무순위 청약에서 당첨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전매하는 경우도 늘고 있지만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당첨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단속을 강화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분양권을 가족 구성원으로 명의를 바꾸는 것도 불법전매에 해당된다.

   건교부는 매매, 증여 등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가 전매에 해당되며 직계가족간이라도 당첨된 당사자가 아닌 다른 가족앞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것도 전매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불법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주택사업자가 임의로 공급계약상 명의변경을 허용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