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누나 2명을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보험금을 타 낼 목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누나들에게도 상처를 입힌 20대 아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아들에게 10여 차례 이상 흉기로 찔려 병원응급실에 실려가 죽어가면서도 아들의 범행을 덮어주려 했던 아버지의 사랑에 재판부가 감복, 사형을 선고하는 대신 아들에게 평생토록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3.무직)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동기가 단지 곤궁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모와 누나를 무참히 살해하는 것으로서 지극히 반인륜적인 점, 범행을 만류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누나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는 등 비정함과 잔혹함의 극치를 보인 점, 범행 후 아버지가 있는 병원응급실을 태연하게 찾아가고 재판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에게 흉기에 찔려 죽어가면서도 피고의 범행을 덮어주려 했던 아버지의 사랑, 누나들 역시 피고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낸 점, 전과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에 대해 참회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를 사형에 처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무기징역으로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아들 이씨는 지난 8월11일 새벽 2시30분께 경기도 수원시 자신의 집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든 아버지(56)를 흉기로 3-4회 찌르고 아버지의 비명을 듣고 안방에서 나온 어머니(50)마저 흉기로 마구 찔렀다.

   이어 작은방에서 잠을 자던 누나 2명이 거실로 나오려고 하자 방안으로 들어가 흉기로 누나들을 찔러 중상을 입힌 뒤 다시 거실로 나와 아버지의 온몸을 10여 차례 이상 찌르고 도주했다.

   이씨의 어머니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아버지는 급히 병원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오전 6시54분께 결국 숨졌다.

   집에서 나와 친구 집에 숨어 있던 이씨는 범행 2시간30분만에 아버지가 있는 병원을 찾아와 '친구 집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며 사건연루를 부인했으나 사건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흉기와 장갑 등을 들이대며 추긍한 경찰에 결국 자백했다.

   이씨는 어머니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받은 3천700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날려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가족들의 질책을 받게 되자 어머니와 누나 2명을 생명보험에 가입시킨 뒤 보험금을 타내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의 아버지는 병원에 실려가기 전 딸들에게 '절대 아들이 범인이라고 말하지 마라'고 당부했고 병원에서도 범인을 묻는 형사들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