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2일부터 토지 특성 조사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도내 381만2천여 필지로, 지형·지세와 토지이용 상황 등 19개 항목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거쳐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다.

산정된 지가는 4월18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19일부터 5월8일까지 토지소유인 및 이해 관계인의 지가열람과 의견제출, 21일까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31일 결정·공시된다.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1∼30일 토지 소재지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개별필지에 대해서는 재검증을 거쳐 7월30일까지 시·군·구청에서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