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이르면 내주부터 20여개 대학을 포함한 150개 안팎의 사립학교와 재단에 대한 본감사에 들어간다.
 본감사 대상은 교직원 채용이나 학사관리와 관련해 비리 가능성이 크거나 비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신고가 접수된 학교들이 주축으로 이룰 것으로 보이며, 이들 사학중에는 대학 20여곳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1일 “전국의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재정과 학사운영에 대한 예비감사를 마무리 했다”면서 “이를 통해 150개 안팎의 사학으로 범위를 좁혀 이달 중순부터 본감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예비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상학교를 확정하는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 1월23일부터 초(75곳)·중(659곳)·고교(939곳)와 대학교(325곳)등 1천998개 전 사립학교의 결산서류 검토와 비리사학에 대한 신고를 받아 본감사대상을 선정했다.

 감사원은 우선 ▲보조금 등 학교시설비 지원규모가 큰 학교 ▲기본재산 변동이많은 사학법인 ▲교직원 채용이 빈번한 학교 ▲법정전입금이 적은 사학법인 ▲구체적인 비리정보가 수집된 학교 등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이들 학교의 잘잘못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대상 학교와 재단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번 본감사에서 각 학교의 시설공사나 기자재 구입 등 회계집행과 학교발전기금 운용의 적정성, 교원·교수 채용과 입시·성적관리 등 학사운영 비리, 법정 전입금 미부담이나 수익용 기본재산 부당처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지도.감독 잘못이나 특정 사학과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형성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드러난 부조리에 대해서는 징계나 주의, 시정조치 등 통상적인 처분을 하는 것은 물론 학교 예산 횡령이나 리베이트 수수 등 비리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학교장 해임요구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