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주체가 '정부→시·도 →정부'로 오락가락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환급 주체를 국가로 정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환급 주체가 지자체로 정해질 경우 경기도는 1천630억원 재정 부담을 안게되는 등 전국 16개 시·도가 이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모두 4천300억원을 환급해줘야 하는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절박함 때문이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한나라당이 법안 처리를 연기해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된 학교용지부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 오는 20일께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타 시·도와 연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안대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는 1996년 학교용지부담금을 규정한 특례법을 제정해 이전에는 국가가 부담하던 학교 매입비를 지자체에 전가시켜 왔다"며 "그 법의 위헌성으로 인해 환급이 결정된 상황에서 의무교육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부담 책임을 또다시 지자체에 떠넘기려하는 것은 문제다"고 말했다.

'부담금 부과 주체인 지자체가 환급 재원도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자체는 부담금 징수라는 행정절차를 담당하고 있을 뿐 거둬들인 재원은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전입돼 학교용지 매입에 쓰여지므로 지자체가 환급 의무를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교육위원회가 환급 주체를 '시·도'로 해서 통과시켰고, 지난해 11월 21일 법사위에서도 통과됐다. 법사위에서는 환급 주체를 다시 '시·도'에서 '정부'로 수정해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경기도와 같은 입장인 다른 시·도들도 환급 주체가 시·도로 정해지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내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은 국가가 부담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