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검사 왜 헷갈리나

자동차검사 안내 책자에 보면 '부하검사'와 '무부하 검사'라는 말이 나온다. 과연 이 두 검사의 차이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될까.

또 해마다 바뀌는 검사대상과 검사기준, 수많은 차종별 특성에 따른 저감장치 및 엔진개조 가능여부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조차 헷갈리는 복잡한 정책에 시민들이 어려워하고 거부감을 갖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해 보인다.

●자주 바뀌는 대상 및 복잡한 기준=이처럼 자동차 검사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선 2개의 서로 다른 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대기환경 개선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매년 기준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기검사와 정밀검사가 대기환경개선법에, 특정경유자동차검사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각각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수시로 세부 기준이 바뀌고 있다.

정기검사는 전국의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정밀검사와 특정경유자동차검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밀검사는 2002년 5월 서울시에 처음 적용됐고 이후 2003년 3월 인천시, 2003년 4월 수원 부천 고양 등 경기도 15개시로 확대됐으며 이후 2004년 7년 대구시, 2006년 용인시가 추가됐다. 또 올해부터 정밀검사 대상차가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이상에서 4년 이상으로 바뀌는 등 각 차종별 검사기간이 1~3년 앞당겨졌다.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는 2006년 1월부터 경기도 24개시에서 시행됐다. 이 검사의 배출가스허용기준도 내년이면 바뀐다.

●행정편의주의식 정책=새로운 제도인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홍보가 되지 않은 것도 혼란의 큰 원인이다.

환경부 홈페이지에는 특정경유자동차와 관련해서 그 흔한 FAQ(자주묻는질문) 조차 찾아 볼 수 없고 시민들이 직접 행정서류를 검색해 알아서 관련 지식을 습득하라는 식이다.

특히 특정경유차검사의 불합격 차량에 대한 사후조치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을 개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이 비용을 전액 정부가 지불했으나 올해부터 총 비용의 5~30%를 자부담으로 책정한 것에 대한 불만도 크다.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40만원까지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하다보니 형평성 시비까지 일고 있다.
또 검사 이전에 저감장치를 달거나 엔진을 개조하고 싶어도 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아야만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제도상 '모순'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다 자동차검사 정책이 시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아니라 지나치게 관리자 중심으로 짜여있다보니 용어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도 큰 걸림돌이다.


■ '자동차검사 궁금한 점' 문답

-문=각 검사별 대상지역은?
●답=-정기검사=전국
-정밀검사(대기환경규제지역)=서울시, 인천시(강화, 옹진 제외),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의정부 남양주 광명 시흥 군포 구리 하남 의왕 과천 용인시
-특정경유자동차검사(대기관리권역)=서울시, 인천시(옹진군 영흥면 제외), 김포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성남 의왕 군포 과천 안양 광명 시흥 부천 안산 수원 용인 화성 오산 평택 파주 동두천 양주 이천시

-문=정밀검사와 특정경유자동차검사의 차이는.
●답=검사항목과 검사방법은 동일하다. 다만 특정경유자동차검사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정밀검사보다 훨씬 엄격하다. 대신 특정경유자동차로 분류된 차는 정밀검사를 받지 않는다.

-문=특정경유자동차 검사는 언제 받나?
●답=승용경유차를 기준으로 보면 최초등록일부터 만5년 이후에 받는다. 정밀검사처럼 정기검사와 같은 기간에 받을 수 있다. 수도권 경유차량 소유자는 정밀검사 대신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받는다고 이해하면 된다.

-문=특정경유자동차 검사에서 불합격할 경우 어떤 사후조치를 해야 하나?
●답=4가지 방법이 있다. ①본인이 스스로 차를 고쳐 재검사를 받는다 ②배출가스저감장치(산화촉매장치,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한다 ③LPG차량으로 엔진을 개조한다 ④폐차한다. 저감장치부착이나 엔진개조, 폐차의 경우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종에 따라 저감장치부착이나 엔진개조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문=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답=정밀검사는 최대 30만원, 특정경유자동차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또 불합격에 따른 사후조치 미이행시에는 정밀검사 최대 200만원, 특정경유자동차검사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부하검사와 무부하검사의 차이는?
●답=쉽게 말해 부하검사는 차량의 주행상태를 재현해(시속40㎞) 매연을 측정하는 것이고 무부하검사는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공회전 상태에서 매연을 측정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부하검사를 해야 하지만 대형차량의 경우 부하검사 측정장비가 마련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무부하검사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