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무단방치 차량들의 단속 및 처리를 제대로 하지않은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다.
검찰이 단속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여된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타 지자체들에도 큰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수원지검 형사4부(김호정 부장검사·양인철 검사)는 최근 무단방치 차량들의 단속 및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화성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A(38)씨와 B(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역내에 산재한 수십대의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단속권 행사와 출석요구, 고지서 발부 등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기소를 하게됐다"며 "이같은 무단방치 차량 관련 업무 부실이 화성시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도 만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화성시 담당자는 "전임자들의 인수인계가 부실했던데다 방치차량 관련 자료들이 몇 개월에 한 번씩 무더기로 오면서 업무가 과중, 이를 미루다가 누적된 것으로 안다"면서 "비위 사실이라기보다는 업무상 직무유기에 가까우며, 사법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 일각에서는 '말못할 사정도 있다'며 내심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무단방치 차량 관련 업무 부실은 타 지자체에서도 공공연한 것으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다 지금까지 누적돼온 오류를 애꿎은 두 사람에게만 뒤집어 씌우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에 입건된 2명 중 1명은 지난해말 경기도청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 제대로 안한다" 공무원에 겨눠진 檢
특별사법권 갖고도 무단방치차량 못본척, 화성차량등록사업소 2명 '직무유기' 입건
입력 2008-01-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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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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