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본부는 또 코리아냉동 공사책임자 3명에 대해 공씨에 앞서 업무상중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사법처리 대상은 코리아 냉동 현장소장 정모(41)씨, 냉동팀장 김모(48)씨, 안전관리책임자 김모(44)씨 등 3명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씨는 이날 오전 10시5분께 수사본부가 차려진 이천경찰서에 출두했으며,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뀐 점을 의식한 듯 취재진을 피해 서둘러 진술녹화실로 향했다.
수사본부는 공씨를 상대로 냉동창고의 스프링클러와 방화문, 비상벨 등 소화장비가 작동되지 않은 사실 등 화재참사와 관련한 과실 책임에 대해 캐물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화재과실 부분 외에 냉동창고 인허가 비리와 설계변경 등 총체적인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며 "공씨를 불구속상태에서 수사할 계획이며 아직 영장신청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공씨를 이날 오후 6시 이전에 귀가조치한 뒤 15일 재소환할 계획이다. 수사본부는 또 공씨의 남편으로 코리아냉동 고문인 한모(61)씨가 코리아냉동의 실소유주라는 의혹과 관련해 한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현재 사법처리대상자는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포함해 10여명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가족들은 이날 '업체측이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했으므로 민·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수사본부 관계자는 "탄원서는 나중에 판사가 판단할 일이다. 우리는 탄원서와는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인·허가관련, 화재과실 등의 중간수사결과를 15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