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위장 간이과세자 20만여명에 대한 신고 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2~25일)을 맞아 간이과세자 중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20만8천314명에 대해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관리 대상자들에게 추정 수입금액 등 전산분석 자료를 근거로 사업자별 성실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 종료 이후 신고 내용을 분석해 안내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탈루 혐의가 큰 것으로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관리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및 납부의무면제자의 기준금액을 많이 초과하지만 매출액을 이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3만9천578명, 임차료·인건비·전기 등 사업장 기본경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함에도 매출액을 이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1만9천613명이다.

부가가치율 및 현금매출 비율이 동일 업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사업자 14만9천123명도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은 6개월(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이고 납부의무면제자의 기준은 간이과세자로서 6개월 수입금액이 1천200만원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