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위장 간이과세자 20만여명에 대한 신고 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2~25일)을 맞아 간이과세자 중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20만8천314명에 대해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관리 대상자들에게 추정 수입금액 등 전산분석 자료를 근거로 사업자별 성실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 종료 이후 신고 내용을 분석해 안내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탈루 혐의가 큰 것으로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관리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및 납부의무면제자의 기준금액을 많이 초과하지만 매출액을 이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3만9천578명, 임차료·인건비·전기 등 사업장 기본경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함에도 매출액을 이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1만9천613명이다.
부가가치율 및 현금매출 비율이 동일 업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사업자 14만9천123명도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은 6개월(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천400만원이고 납부의무면제자의 기준은 간이과세자로서 6개월 수입금액이 1천200만원 미만이다.
국세청, 위장 간이과세자 20만여명 대상 안내문 발송 후 추징예정
불성실납세자 관리 강화
입력 2008-01-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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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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