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수원정비협의회와 자동차 폐기물 처리업체들에 따르면 수원정비협의회는 D환경과 지난 2003년부터 2008년 현재까지 6년동안 계약을 맺어 수원시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처리업체인 D환경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1천500의 폐기물을 처리장소인 안성으로 운반하지 않고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황구지천 옆 9천900㎡의 땅을 임대, 불법으로 지정폐기물을 쌓아뒀다.
이에 따라 눈·비가 오는 날이면 쌓아둔 자동차 오일과 고철기름 등이 인근 황구지천으로 유입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 왔다고 업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면 24시간이내 처리장으로 옮겨야 한다.
폐기물 처리업체들은 D환경측이 수송료 절감을 통한 부당이득을 챙기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D환경측은 "수원정비협의회와 계약을 맺은 우리도 다시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맡겼는데 하청업자들이 불법행위를 한것 같다"며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 폐기물을 처리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수원정비협의회 관계자는 "D환경이 정식으로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은 업체여서 폐기물처리에 대해 단 한번도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일로 협의회도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는 등 우리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경인일보가 취재에 들어가자 D환경은 쌓아둔 폐기물을 모두 치운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고철상 관계자는 "얼마전에 업체가 폐기물을 갖고 이사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남부경찰서는 D환경 수원책임자 A(52)씨와 처리업자 B(46)씨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D환경측이 용인, 평택, 오산 등에서도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서도 불법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