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기사 3면·그래픽 참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광역경제권 개발 구상이 실현될 경우 현 정부의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하는 정책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이 상호 공존하는 정책으로 전환돼 각종 수도권 규제완화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은 이날 "기존 시·도 행정구역을 과감히 초월해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지역간의 공동번영을 보장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이 이뤄지는 '창조적 광역발전' 체제를 조속히 뿌리내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경제권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과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기능이 결합된 인구 500만명의 경제권을 뜻하는 것으로, 지역의 인구규모와 인프라,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수성, 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특성화된 발전전략이 추진되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주도로 공공기관 분산에 치중해 온 참여정부 균형지역발전 구상과는 달리 지방 주도로 지역경쟁력, 경제살리기, 균형발전 전략을 결합시키는 정책구상이어서 기존의 지방 특성화 정책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6대 발전전략으로 ▲광역경제권 연계사업의 활성화 ▲규제개혁 등 시장친화적 지역경제활성화 촉진 ▲광역경제권 기간 인프라 확충 ▲낙후지역의 신(新)발전지대로의 전환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체제 형성 ▲협력·통합·분권적 광역경제권 제도의 실천을 선정하고 각 지방에 '자율형 지역본부체제'를 구성, 광역경제권 활성화와 민간자본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도록 할 방침이다.
인수위는 또 지방자치단체간 연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경제권을 ▲광역 유형 ▲초광역 유형 ▲기초 유형으로 나눠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신 관련부처 보조금 일부와 교부세 재원 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광역경제권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수위는 '수도권 대(vs) 지방'의 개념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전환한다는 기조하에 기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합해 '지역간 협력촉진 등 광역경제권발전 특별법' 등을 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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