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06년 8월부터 2007년 4월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도내 5만528필지에 대해 지난해 사후 이용실태 일제점검을 실시,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불법투기자 2천566명을 적발했다.

도는 이중 66명을 고발하고 309명에게 28억9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2천191명에게 61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은 필지는 전체 조사 대상의 8.8%인 4천484필지로,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개발사업 및 자기주거용 주택용지로 매입한 뒤 방치(80%)하거나 다른 용도로 무단변경(12.6%)해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군별로 보면 동탄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화성시가 665필지로 가장 많고 평택시 629필지, 용인시 543필지, 남양주시 501필지, 안성시 410필지 등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하게 허가 받은 자는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 취득시부터 5년 이내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6년 3월7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그 이후에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토지가격의 10% 이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