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중앙정부가 소유했지만 당초 목적과 달리 놀리고 있는 땅이 무려 100만㎡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각종 규제로 이용가능한 땅이 적어 고민이지만 중앙정부는 이 땅들을 최장 20년 이상 용도폐지하지 않고 있어 갈 길 바쁜 경기도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28일 감사원의 '재정·금융분야 감사결과 조치 이행실태'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도내 4개 시·군에 있는 중앙정부 소유 유휴지는 107만4천여㎡이고, 추정 땅값은 지난 200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도 무려 4천174억원에 달한다.

감사원 확인 결과 도내에 가장 많은 유휴지를 소유한 부처는 외교통상부로, 외교부는 성남시 수정구에 추정가로 2천700억여원에 이르는 58만여㎡의 땅을 놀리고 있다. 이어 법무부와 문화관광부가 각각 23만여㎡, 21만여㎡씩 도내에 유휴지를 보유하고 있다. <표 참조>

외교부는 유휴지 중 10.3%인 6만여㎡만 한국국제협력단 청사 신축에 이용했고, 나머지는 나대지 상태로 보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광부의 경우 전체 유휴지 중 9천488㎡는 1980년대 초 미술관 부지와 교환하기 위해 취득했지만 교환하지 못한 채 20년 넘게 방치했다.

감사원은 "유휴지를 용도폐지해 재정경제부에 인계하면 장래에 수요가 생길 경우 새 땅을 취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처들이 계속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국유재산법에 땅을 취득한 뒤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용도폐지하는 규정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땅이 넓은 것으로 알지만 규제를 받는 지역을 제외하면 사실상 개발가능한 땅은 별로 없다"며 "여기에 국공유지와 정부투자기관 소유의 땅들이 유휴지로 산재돼 있어 효율적인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