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31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수도권 규제와 토지이용 규제를 중심으로' 세미나 개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청 제공
개방화와 세계화 시대에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농지의 양적 보전과 농업의 양적 확대에만 급급한 현행 농지규제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김은경 연구원은 3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토론회'에서 '농지규제의 현황과 규제 개혁 방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농업보호를 목적으로 경자유전(耕者有田)과 자작농주의, 식량안보의 논리에 근거해 농지의 소유자격, 농지소유 상한, 임대차 등에 대해 각종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산업·취업구조에서 농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농가인구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휴경농지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의 양적 보전에만 급급한 농지규제는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제도와 농지전용 규제 등 경직되고 획일적인 농지규제는 필요한 수요에 맞는 토지이용을 막아 불법적인 농지전용이나 난개발을 부추기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과 농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따라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경자유전의 원칙과 자작농주의를 폐기하고 현실적으로 보편화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농지임대차를 제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농업개방 등 농업환경의 변화로 경지면적이 줄어들고 유휴농지가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외연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집단화된 우량 농지만을 선별·정비해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합리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농지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업에 법인 경영을 적극 도입하고 주식회사의 농지 소유를 허용해 농업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농업에 진출하는 기업들에는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효율적인 대규모 생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지규제로 재산권에 제한을 받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적절한 사회적 보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