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났다. 탈락한 대학도, 선정된 대학도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로스쿨이 시작되면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폭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없이 발표가 강행되면서 총장과 교수 그리고 학생들이 연이어 교육부 앞에서 시위를 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로스쿨의 선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법학교육위원들에 대한 일부의 사퇴 요구도 거세다.

교육부의 예비인가 대학은 발표되었지만 문제는 끝이 없어 보인다. 총장의 사퇴, 가처분 신청, 증거보전 신청, 위헌소송 등 사법적판단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결과는 지켜봐야 하지만 당분간 로스쿨을 둘러싼 쟁점들은 그 무대가 법원으로 바뀌었을 뿐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법원의 판단 여하에 따라 로스쿨이 출범부터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로스쿨 문제를 대학 혹은 법조계의 이해로 보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탈락을 둘러싼 항의와 대응수단에서 보다시피 단순히 법조와 법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이자 교육의 문제 그리고 국가경쟁력의 문제라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사법개혁의 실패와 대학서열화의 고착 그리고 교육기회균등을 좌초시킨 참여정부의 실패한 정책의 대표적 사례가 되어 버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면한 로스쿨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최대 과제인 입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구체적으로 개입을 꺼리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1차적인 부담은 법조계의 반대고, 2차적인 부담은 입시인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복잡할수록 원칙대로 풀어가야 한다. 실용정부가 참여정부와 차별화한 정책을 구사한다면 당연히 입시문제이자 국가경쟁력의 기반인 로스쿨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야 한다.

현실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로스쿨 문제를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새 정부가 관련부처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로스쿨입학정원을 확대하는데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로스쿨의 목표가 특성화된 법조인과 경쟁력있는 국제적인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 해답은 탈락대학과 소수정원의 대학들에 기회를 주는데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실용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율적 경쟁을 통해 성장과 도태의 체제가 로스쿨에도 도입되도록 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