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 방식을 놓고 논란을 거듭했던 화성 태안3지구내 정조대왕 초장 왕릉터(경인일보 2007년 3월 27일 1면 보도)와 관련, 문화재청이 최근 이를 사적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민간의 요청 대신 사업시행자인 주공의 '공원내 단순 유적지 보존' 방안을 승인하면서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 선정과정 등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일 매장 및 사적분과 위원 각 3명씩 모두 6명으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가 초장지에 대한 사적지 지정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주공의 공원내 단순유적지보존안을 받아들이고 효역사문화권역추진위원회(이후 경기문화연대로 명칭 변경)가 제출한 사적지 지정 요청건은 종결 처리했다.

당초 경기문화연대는 지난해초부터 "초장 건릉터는 정조가 생존시 못한 3년 시묘살이를 죽어서라도 하겠다며 직접 묏자리를 정한 곳으로 정조의 지극한 효심을 보여준 역사적 가치를 지녔다"며 사적지 지정을 요청했으며 문화재청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재심의를 가졌지만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문화연대는 이런 결정에 대해 같은달 17일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청하는 문서를 문화재청에 보냈다.

문화연대는 문서에서 "주공으로부터 '화성 태안3지구 문화유적보전방안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받아 초장지를 체육공원내 단순 유적지로 보존하는 방안을 수립했던 재단법인 A연구원의 간부 2명이 이후 문화재 위원으로 참여해 주공측 안을 받아들였다"며 "이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문화연대는 또 "이것은 '문화재 위원은 자신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 조사·심의에서 제척돼야 한다'는 문화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문화연대는 "건릉 초장지는 조선시대 후기의 왕릉터인데도 실사를 벌인 문화재 위원 6명중 3명은 각각 구석기, 청동기, 신석기시대 전문가로 유적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화연대 진선관 사무국장은 "애초 지난해 10월에 열렸던 매장분과위원회에서는 초장 건릉터에 대해 역사적 가치를 인정, 사적지 지정을 권고하는 결의를 한 바 있지만 이것이 주공의 번복 요청에 의해 같은해 11월 문화재위원회의 합동현지조사 등을 거치면서 체육공원내 단순 유적지보존방안으로 바뀌게 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위원 제척대상 규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A연구원의 간부 2명이 문화재 위원으로 참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은 주공이 발주한 용역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심사참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