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95억원을 투입, '외국인도 살기좋은 경기도' 만들기에 나선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다문화사회 인프라 구축, 외국인 근로자 권익 신장, 결혼이민자 적응 지원 등 거주 외국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그동안 외국인 지원 정책이 중앙정부에 집중됐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 자체가 이례적. 지난해 5월 기준으로 도내에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2%에 해당하는 21만4천여명의 외국인이 등록돼 있다.
■다문화사회 인프라 구축=도는 국제이주기구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을 고양시에 설립하고, 상반기 중 가칭 '경기도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한다. 또 경기도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인복지센터도 5곳을 더 늘린다. 오는 5월에는 효과적인 외국인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거주 외국인 실태조사'도 벌인다.
또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 시·군별 외국인 민원 및 생활상담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외국인을 위한 각종 생활정보 등을 제공한다.
■외국인근로자 권익 신장=민간 상담센터 65곳과 안산시와 의정부시에 있는 노동부 상담센터 등을 연계해 임금체불, 폭력, 인권침해, 생활고충 등을 지원한다. 또 수원시와 양평군 등 11개 시·군에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시흥시 등 16개 시·군에서는 귀환 예정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직업교육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사회, 도립의료원 등과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인이 특히 많은 안산시와 안양시, 시흥시에서는 고정 진료소를 무료로 운영한다. 또 수원 아주대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에는 24시간 외국인 진료시스템을 구축한다.
■결혼이민자 적응 지원=수원시와 구리시 등 27개 시·군에서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고,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도내 9곳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확충, 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문화 체험과 상담서비스 등도 제공한다. 또 도우미 가정방문교육 서비스,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 등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道, 올 지원조례 제정 95억 투입 '외국인 살기좋은 경기도' 만들기 추진
의료시스템 구축 복지센터·교육 확대
입력 2008-02-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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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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