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1일 공공기관이 발주한 방송장비의 입찰가격을 담합한 혐의(입찰방해)로 S미디어 대표 임모(44)씨와 Y사 대표 박모(46)씨 등 S미디어 협력업체 대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미디어 임씨는 2006년 6월 15일 수원시가 발주한 수원실내체육관 방송장비 입찰에 참여하며 Y사 등 2개 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낙찰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05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입건된 6개 업체와 공모해 전국 10개 지자체가 발주한 20억 상당의 방송장비 시공업체로 선정돼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다.

   조사결과 임씨는 Y사 박씨 등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S미디어보다 높은 가격에 입찰가격을 써내라고 한 뒤 낙찰됐으며, 시공과정에서 협력업체들로부터 부속제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S미디어가 참여한 방송장비 입찰은 최저가 낙찰에 특정 외국회사 제품을 사용토록 입찰조건을 달아 이 제품을 독점취급하는 S미디어와 협력업체의 공모를 방조한 측면이 있다"며 "입찰조건에 대한 수원시 측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