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발주한 방송장비 시공의 입찰가를 담합해 수주받은 업체와 협력업체 대표 등 7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1일 방송장비 수입업체 S미디어 대표 임모(44)씨와 Y사 대표 박모(46)씨, S미디어 협력업체 A사 대표 박모(43)씨 등 7명을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미디어 대표 임씨 등은 지난해 6월15일 수원시가 발주한 수원실내체육관내 스피커와 앰프 등 방송장비 시공 입찰에 참여한 뒤 Y사 등 2개 업체를 들러리로 내세워 S미디어가 기재한 입찰가 3억1천570만원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토록 하는 수법으로 낙찰받은 혐의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의회 사무처, 충북 제천시 수상공연장 등 10개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발주한 10개 공사에서 시공업체로 선정,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또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지급받은 뒤 변제한 것처럼 회사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42차례에 걸쳐 모두 9억9천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특정 수입 방송장비의 독점취급 업체인 S미디어는 제품의 '제조자 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업체로 공공기관 입찰시 발주처에 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 점을 악용, 협력업체 등과 짜고 입찰가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입산 방송장비의 경우 공공기관 입찰시 반드시 제조자 증명원을 제출해야 하지만 사실상 국내 독점계약을 맺으면 특정업체만이 이 증명원을 받을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공공기관의 입찰규정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방송장비 입찰담합 수주·협력업체 7명 경찰적발
S미디어대표 횡령혐의도
입력 2008-02-1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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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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