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 총리 지명자가 17일 오전 열린 국회 총리인사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특위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한영호기자·hanyh@kyeongin.com
국회 총리인사청문특위는 17일 한명숙 총리 지명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인사청문회를 열고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한 총리지명자는 건강보험과 관련 “박금자 산부인과가 성폭력상담센터를 병원에 설치하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 함께 일하기로 했고 그때 직장 건강보험을 만들었다”며 “센터가 한참 뒤에 만들어져 일은 못했던 만큼 지역보험을 했어야 하는 데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5·31 지방선거 공정 관리와 관련 “총리로 인준된다면 (선거관련) 위기관리 이외에 당정협의도 하지 않고 정치공약도 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당적이탈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저탐사 강행 방침에 대해서는 “영토 무단침범이라고 할 수 있다”며 “국토수호의 입장에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원칙과 관련, “농업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쌀의 경우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복무중인 아들 보직 및 부대 배치와 관련, “아들의 문제에 대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서 “군대 편제에 대해 잘 모를 뿐 아니라 군 개혁이 이뤄진 이후 그런 일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국보법은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해 안보형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당정책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18일까지 이틀간 한 지명자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증인·참고인 진술을 청취한 뒤 19일 본회의에 총리 임명동의안을 상정, 표결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