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1호인 숭례문 방화 사건의 피의자가 열차 등 대중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한 테러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합동수사본부는 1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브리핑을 갖고 "피의자가 열차 전복 등 대중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한 테러도 고려했으나 인명피해를 우려해 포기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강화도 화점면에서 긴급체포한 용의자 채모(70)씨를 상대로 밤샘조사를 벌여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채씨가 숭례문을 방화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불을 질러도 인명 피해 우려가 적고 접근이 쉬웠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현우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채씨는 원래 다른 문화재를 노렸는데 다른 곳은 경비 시스템이 잘돼 있어 생각을 접었다.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시설도 생각했으나 인명피해가 심할 것 같아 역시 포기하고 접근이 용이한 숭례문을 골랐다"라고 말했다.

   채씨는 당초 서울 종묘를 범행 대상으로 고려했으나 낮에는 사람이 많아 큰 피해가 우려되고 밤에는 외부인 출입이 어렵다는 점에서 대신 숭례문을 점찍고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사전답사를 하는 등 범행을 준비해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채씨는 2006년 4월 창경궁 문정전에서 불을 질러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채씨는 1997~1998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자신의 토지가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 관계기관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회적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창경궁에 이어 숭례문까지 연속 방화에 나선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채씨는 경찰에서 "보상문제와 창경궁 문정전 방화 사건으로 추징금을 선고받은데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도 이번 숭례문 방화의 범행동기가 됐다고 진술했다.

   채씨 집에서 발견된 `오죽하면 이런 일을 하겠는가'라는 제목의 4장짜리 편지에도 토지보상금 문제, 민원 제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한 서운함, 사회에서 받은 냉대 등의 이야기가 빼곡히 담겨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10일 오후 8시45분께 숭례문 서쪽 비탈로 올라가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를 이용해 건물 안으로 침입, 2층 누각으로 올라가 1.5ℓ 페트병에 담아 온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1,2층을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채씨는 범행을 마친 뒤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 경기도 일산 아들(44)의 집으로 가 하룻밤을 보낸 뒤 이튿날 강화도 전처의 집으로 갔다가 경찰의 추적에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은 채씨의 자백 외에도 채씨의 아들(44)로부터 "아버지가 범행 사실을 고백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채씨 집에서 압수한 회색 점퍼, 검은색 바지, 운동화, 가죽장갑, 사용하고 남은 시너 6ℓ 등 증거품을 정밀 분석 중이다.

   경찰은 공범 유무와 추가 혐의 여부에 대한 보강 조사를 마친 뒤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채씨는 이날 "뉘우치고 있나"는 취재진의 물음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반성의 빛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