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제한경쟁입찰에서 신청자가 없어 두차례나 유찰된 고양시 한류우드 2구역 사업자 선정이 참가자격과 부지공급조건 등 대폭 완화된 조건으로 재추진된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고양시 장항동과 대화동 일대 99만4천756㎡ 전체 사업부지에 추진중인 한류우드사업 가운데 6개 블록 9만6천948㎡에 주상복합시설(4필지)과 숙박시설(2필지)을 건설하는 2구역 사업에 신청조건을 대폭 완화해 14일부터 사업자공모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굴지의 S건설, P건설, G건설 등이 사업참여에 관심을 나타내는 등 한류우드 2구역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공모는 관련 규정에 따라 두 차례 입찰이 무산된 이후 세번째 입찰에서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했으며, 민간사업자에게 감정가 이하로 부지를 공급하는 등 대폭 완화된 조건으로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