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지역 3개 농협이 최근 2년 동안 발효퇴비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억여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하남지역 3개 농협은 발효퇴비 납품 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006년부터 2년간 모두 2억2천90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도(道)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들 농협은 실제 발효퇴비를 1포(20㎏)당 2천250원에 구매했음에도 하남시에 보조금을 청구할 때 1포당 2천400원에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 보조금을 추가로 타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농협이 지난 2년 동안 하남시로부터 받은 발효퇴비 보조금 40억3천600만원 가운데 2억2천900만원이 부당 수령한 보조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농협에 부당 지급된 보조금을 전액 회수토록 하남시에 지시하고 시(市) 보조금 책임자 등을 징계 조치했다.

   발효퇴비 공급 사업은 토양 산성화를 예방하기 위해 발효퇴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하남시의 경우 시 예산과 한강수계기금에서 70%를 보조하고 나머지 30%는 농민이 자부담하고 있다.